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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는 오늘(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릇된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흉악한 범죄를 실행했다"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느꼈을 극심한 공포는 감히 헤아릴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30년, 10년간의 정보공개를 명했습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를 지나던 여성을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때린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이틀 뒤 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최 씨에 대해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다"면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 씨는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면서도 최후 진술을 통해 "유가족에게 매우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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