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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고 판단”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 탑승 전 인사하고 있다. 김지훈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부인 김건희 여사가 받은 가방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2일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에서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 부원장은 “대체로 다수 의견은 (명품백 선물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만약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대통령기록물법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법령에 의해 대통령 배우자가 당연히 수수할 수 있는 금품이 된다”고 말했다.

앞서 권익위는 ‘김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는 내용의 신고와 관련해 사건을 수사 기관 등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기로 했다.

이런 결정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윤 대통령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경우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과 대통령의 직무 사이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 권익위 판단이다.

만약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수수 즉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다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금품은 법령상 허용되는 물품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것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 제재나 처벌 조문이 없기 때문에 이론 없이 종결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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