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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12일 기자회견
“사인은 패혈성쇼크에 따른 다발성장기부전”
“초동 대처에 문제… 중대장, 병원에 상황 축소 진술 가능성도”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이틀 만에 사망한 육군 훈련병의 사인이 패혈성쇼크에 따른 다발성장기부전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숨진 훈련병의 강릉아산병원 사망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공개했다. 사망 당시 병원 기록에 적힌 직접 사인은 ‘패혈성 쇼크’였고,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 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이었다. 직접 사인의 원인은 ‘열사병’으로 기록돼 있었다.

숨진 훈련병은 지난달 23일 오후 5시20분쯤 군기훈련을 받던 중 쓰러져 신병교육대 의무실로 옮겨졌다. 이곳에서 군의관 지시로 수액을 맞다가 오후 6시50분쯤 속초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속초의료원 후송 당시 훈련병은 기면(drowsy·자꾸 잠에 빠져들려는 것) 상태였고, 잠시 의식을 찾았을 땐 자신의 이름과 몸에서 불편한 점을 설명한 뒤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센터에 따르면 속초의료원 간호기록지에는 ‘군대에서 뛰던 중 쓰러지면서 환자 확인 후 열 40도 이상이어서 군 구급차를 타고 내원함’이라고 적혀있었다. 이후 전원한 강릉아산병원 입원 기록에는 ‘부대 진술상 4시반쯤부터 야외 활동 50분가량 했다고 진술. 완전군장 중이었다고 함’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가혹한 얼차려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는 게 센터 측 주장이다.

센터 측은 숨진 훈련병에게 얼차려를 시킨 중대장이 차량 조수석에 앉는 선임탑승자로 병원에 동행한 점도 문제 삼았다. 가혹행위가 사실이라면, 가해자가 환자 인솔을 맡을 경우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을 의료기관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임태훈 소장은 “얼마든지 상황을 축소해서 보고할 수 있는 사람을 환자 보호자 역할을 수행할 선탑자로 보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경찰은 최초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12사단 신교대 군의관, 간부, 속초의료원 의사 등에게 진술한 사람이 중대장이 맞는지, 맞다면 중대장이 완전군장 하에 50분 동안 달리기·팔굽혀펴기·구보 등 가혹한 얼차려를 강제했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했는지 면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 측은 훈련병이 쓰러진 직후 방문한 의무실에 관련 기록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부대의 초동 조치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센터에 따르면 유가족은 지난 11일 오후 한 군 병원을 찾아 훈련병이 속해 있던 12사단 신병교육대 의무실 의무기록사본을 요청했다. 그러나 군 병원 측은 훈련병에 관한 의무기록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임 소장은 “훈련병이 쓰러진 뒤 의무실부터 간 것이 사실이고 군의관이 응급조치를 진행했으며, 응급의료종합상황센터와 연계해 긴급 후송한 것도 사실이라면 전산상 의무기록이 존재해야 한다”며 “기록이 없다는 건 명백히 관계 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통해 사건 초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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