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재해유족급여 수급 연령도 상향

앞으로 공무원이 출퇴근 중 아이를 등·하교 시키거나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등 일생생활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또 이달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는 만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상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령안은 20일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무원이 일상생활에 필요해 출퇴근 경로를 일탈 또는 중단하면, 그 전·후 이동 중 사고로 인한 부상을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한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관한 인정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도 명시한 것이다.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은 만18세에서 만24세로 상향된다. 이는 지난 3월 개정된 공무원재해보상법 내용이다. 개정령안은 법 개정에 따라 재해유족급여 수급 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 연령을 만19세에서 만25세로 변경했다.

재해유족급여 수급대상은 공무원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이며 재해유족급여에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등이 있다.

이 밖에도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수술 시 삽입한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추가 수술을 할 경우, 별도 심의 없이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해당 수술로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했다. 앞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은 요양기간을 연장 처리해 신속하게 보상한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8409 주말마다 회사차 타고 서울 갔나?‥집 반경 5km 내 '법카' 추가 확인 랭크뉴스 2024.07.22
28408 아내는 딴 남자 애를 뱄다…'첩의 아들' 박헌영 가혹한 삶 랭크뉴스 2024.07.22
28407 [단독] 미국 쇼핑몰 투자 2400억 손실…국민연금도 해외부동산 불똥 [시그널] 랭크뉴스 2024.07.22
28406 [단독] “(알 수 없음)님이 나갔습니다”로 끝났다…김건희-최재영 카톡 전문 입수 랭크뉴스 2024.07.22
28405 이재명이 제시한 누명 근거 녹취록... 당사자는 "기억 안나" 랭크뉴스 2024.07.22
28404 ‘헬기 이송’ 논란에 권익위 “이재명 위반 없어…의료진, 소방 위반” 랭크뉴스 2024.07.22
28403 수도권·강원 오전까지 장맛비… 전국 곳곳 폭염특보·열대야 랭크뉴스 2024.07.22
28402 이정식 고용장관, 野 강행 노란봉투법에 “특정 노조 불법에 특혜” 랭크뉴스 2024.07.22
28401 이원석 “김 여사 수사, 성역 없단 원칙 못 지켜” 랭크뉴스 2024.07.22
28400 대한항공, 보잉 787-10 등 50대 추가 도입…‘기단 현대화’ 나서 랭크뉴스 2024.07.22
28399 해리스는 누구?‥유색·여성으로서 최초 기록 써온 삶 랭크뉴스 2024.07.22
28398 '법 앞에 성역 없다'던 총장, 김여사 조사 두고 "원칙 어겼다" 랭크뉴스 2024.07.22
28397 [단독] “미 해병 F-35B도 수원 전개”…한반도 전진 배치 미 전투기들 랭크뉴스 2024.07.22
28396 ‘민주당 해산’ 국민동의청원 5만명 넘겨…국회 심사 요건 충족 랭크뉴스 2024.07.22
28395 내일까지 최대 150mm…태풍 ‘개미’, 모레 간접 영향 랭크뉴스 2024.07.22
28394 바이든 전격 사퇴…숨가빴던 48시간, 초안은 토요일 밤 랭크뉴스 2024.07.22
28393 김민기, 이슬처럼 솔잎처럼…살다 가다 랭크뉴스 2024.07.22
28392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는 두산밥캣, 오는 11월 자사주 소각 방침 랭크뉴스 2024.07.22
28391 이원석 “원칙 어긴 김 여사 수사, 국민께 사과” 랭크뉴스 2024.07.22
28390 검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전 용산서장 징역 7년 구형 랭크뉴스 202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