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유족급여 수급 연령도 상향
앞으로 공무원이 출퇴근 중 아이를 등·하교 시키거나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등 일생생활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또 이달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는 만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상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령안은 20일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무원이 일상생활에 필요해 출퇴근 경로를 일탈 또는 중단하면, 그 전·후 이동 중 사고로 인한 부상을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한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관한 인정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도 명시한 것이다.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은 만18세에서 만24세로 상향된다. 이는 지난 3월 개정된 공무원재해보상법 내용이다. 개정령안은 법 개정에 따라 재해유족급여 수급 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 연령을 만19세에서 만25세로 변경했다.
재해유족급여 수급대상은 공무원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이며 재해유족급여에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등이 있다.
이 밖에도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수술 시 삽입한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추가 수술을 할 경우, 별도 심의 없이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해당 수술로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했다. 앞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은 요양기간을 연장 처리해 신속하게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