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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뇌물 등 3가지 혐의 적용

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다. 지난 7일 이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지 5일 만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최고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 / 뉴스1

12일 수원지검은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은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주게 한 경우에 인정된다.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9년 경기도가 북한 측에 보내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본인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에게 불법 대북송금을 청탁한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이지만, 그 과정을 보고 받고 승인한 것은 이재명 대표라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작년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이화영씨가 최소 17차례 대북 사업 경과를 직접 보고했다”고 했다. 지난 7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실제 스마트팜 비용 대납을 보고했는지는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것은 유죄 증거로 채택했다. 이에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이 대표를 기소하기로 했다.

또 검찰은 이 대표에게 800만달러를 세관 신고 없이 국외로 밀반출 했다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 대표는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북한과 사업을 추진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어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기소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재판과 더불어 총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앞서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위증 교사,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등 6개 사건, 8개 혐의로 기소됐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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