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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중대장이 구급차 선탑자 역할
"상황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았을 것"
첫 치료한 군 의무대엔 기록도 없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육군 12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은재 인턴기자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신병교육대 중대장이 훈련병을 후송할 때 의료진에게 가혹행위 당시 상황을 축소해서 진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12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인 중대장을 환자 후송을 위한 선임탑승자(운행책임자)로 지정했고, 신병교육대 의무실 의무기록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부대 초동조치의 문제점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가 사망한 A 훈련병의 유족과 함께 속초의료원과 강릉아산병원 등 병원 의무기록을 발급받아 살펴본 결과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가해 중대장이 의료진에게 가혹 행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
가혹 행위 가해자가 구급차 선탑자 역할을 수행하거나 환자 인솔을 맡을 경우, 자기방어 기제로 인해 사건 발생 전후 상황을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
"며 "2014년 윤승주 일병 가혹행위 사건(28사단) 때에도 가해자들이 윤 일병을 구급차에 싣고 후송하여 '냉동만두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 쓰러졌다'고 거짓말한 전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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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확인한 병원 의무기록에 가혹행위 관련 내용이 빠져있어, 이런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사고 직후 A 훈련병이 이송된 속초의료원에는 관련 진술이 없었고, 이후 전원이 이뤄진 강릉아산병원 입원기록에는 '
부대 진술상 4시반 경부터 야외 활동 50분 가량했다고 진술, 완전군장 중이었다고 함
'이라고만 적혀있었다고 한다.

사망한 훈련병이 쓰러진 뒤 최초 방문했던 신병교육대 의무실에 의무기록이 없다는 의혹도 나왔다. 임 소장은 "11일 유족이 군병원을 찾아 의무실 의무기록사본 발급을 신청했지만,
군병원은 훈련병과 관련한 어떤 의무기록도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고 말했다. 이어 "군이 응급조치와 긴급 후송을 한 게 사실이라면 기록이 없다는 건 명백히 관계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A 훈련병의 사망진단서. 군인권센터 제공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직접 사인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강릉아산병원이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적힌 사인은 다발성장기부전을 통한 패혈성 쇼크로,
원인은 열사병이었다.
아산병원 의무기록에는 최초 신교대 의무실 방문 당시 의식이 기면(drowsy·자꾸 잠에 빠져들려는 것) 상태로, 열이 40도가 넘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잠시 의식이 돌아왔으나 속초의료원에 이송되면서 다시 기면 상태가 됐다. 훈련병이 잠시 의식을 찾았을 때에는 본인 이름, 몸에서 불편한 점을 말했고, "죄송하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임 소장은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거듭 비판했다. 임 소장은 "2022년 11월 같은 사단 고 김상현 이병이 선임병들의 강요로 작성한 실수노트에 선임병들이 하트를 그렸단 황당한 이유로 일부 혐의를 불송치 처리하는 등 반복적으로 가해자 봐주기 수사를 펼쳐왔다"며 "
병사가 사망하는 일이 반복해 발생하고 이를 수사해야 할 관할 경찰청이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
"고 꼬집었다. 이어 "경찰은 강제 수사부터 돌입하라"고 촉구했다.

A훈련병은 지난달 23일 강원 인제군 육군 12사단에서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졌고, 인근 병원에 후송됐으나 이틀만인 25일 사망했다. 그는 완전 군장을 하고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얼차려)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경찰청은 사건 발생 18일 만인 이달 10일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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