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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KBS 보도에 따르면 최근 충북 청주의 한 음식점에 국방부 대령이라고 소개한 남성 A씨가 “부대원들의 사흘치 식사”라면서 도시락 480개를 주문했다. A씨는 사칭이었다. 사진 KBS 캡처
자신이 국방부 소속 대령이라면서 사칭을 해서 식재료값 대납을 요구한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KBS 보도에 따르면 최근 충북 청주의 한 음식점에 국방부 대령이라고 소개한 남성 A씨가 “부대원들의 사흘치 식사”라면서 도시락 480개를 주문했다.

카카오톡 프로필에 국방부 공무원증 사진을 걸어둔 A씨는 대대장이 결제했다는 서류까지 보내왔다고 한다.

A씨가 카카오톡 프로필로 걸어놓은 국방부 공무원증 사진. A씨는 사칭이었다. 사진 KBS 캡처
그런데 도시락 80개를 납품하기로 한 날, A씨는 갑자기 식당 주인에 “전투식량 납품 업체에 980만원을 대신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식당 주인은 이같은 상황이 미심쩍어 송금하지 않았고, A씨는 곧바로 연락을 끊었다. 결국 식당 주인은 미리 준비한 도시락과 재료비까지 수백만 원의 손해를 입고 말았다.

식당 주인은 KBS 인터뷰에서 “(음식을) 준비한 걸 동사무소에 봉사하려고 하니까 이미 식사를 다 했다고 했다”며 “처분해야죠”라고 말했다.

A씨의 수법에 당한 식당은 60여 곳으로 파악된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음식 주문은 미끼”라며 “진짜 목적은 연결된 납품 업체가 있는데 거기다가 물품 대금을 꼭 납부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게를 찾을 생각이 없었음에도 고의적인 ‘노쇼’를 했다면 가게 주인의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간주, 형법 제314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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