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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이 법정에서 전한 북측 인사의 말을 증거로 삼았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 경기도 주최로 필리핀에서 열린 행사에서 북측 인사와 나눴던 대화를 법정에서 진술한 바 있다. “송명철(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방북하면 자신이 담당할 거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왔을 때는 공항에 김영철(아태위원장), 최룡해(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둘 중에 한 명이 나왔는데, 이재명 지사가 오면 둘 다 공항에 나오도록 하고, 문 대통령이 갔던 백두산에도 최신형 헬리콥터, 차량으로 가게 하겠다. 문 대통령이 왔을 때보다 더 크게 행사를 치르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은 ‘좋다’고 했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제3자에게 들은 말을 법정에서 그대로 옮기는 것을 ‘전문(傳聞) 진술’이라고 한다. ‘전문 진술’이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원래 말을 한 제3자가 외국 거주, 사망 등으로 법정에서 직접 진술할 수 없어야 한다. 또 제3자의 말을 옮기는 법정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 증명돼야 한다.

12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신진우)는 김 전 회장 등의 출국 기록, 경기도의 사업 추진 상황, 국가정보원의 보고서 등 객관적인 외부 정황을 토대로 전문 진술을 증거로 인정했다.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뉴스1

재판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은 북한 내 스마트팜 사업 비용 대납과 관련해 2018년 11월 30일 중국 심양의 북한 식당에서 김성혜 북한 아태위 실장이 “이화영이 전에도 약속을 어겼는데 이번에도 어겨가지고 입장이 난처하다”며 스마트팜 비용 지급을 독촉하는 발언을 했다고 진술했다. 방 전 부회장은 2018년 12월 1일 대남 공작원 리호남과의 대화에서 ‘아바이(김영철 아태위원장)가 곤란해졌다. 돈이 지급되면 일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 모아놨는데 경기도에서 연락이 없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 진술에 대해 재판부는 “방용철과 김성태, 안부수는 2018년 11월 29일부터 같은해 12월 1월까지 중국에 출국해 김성혜를 실제 만났다”고 인정했다. 또 “안부수는 2018년 12월 22일부터 같은해 12월 27일까지 방북한 사실이 확인된다”고도 했다. 이어 “세 사람이 북측 인사에게 들은 내용은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라며 “당시 경기도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므로 객관적인 외부 정황에도 들어맞는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국가정보원이 안 회장의 진술을 청취해 작성한 보고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보고서에도 안부수의 진술 내용과 대체로 부합되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라며 “진술에 허위 개입 여지가 거의 없고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외부적인 정황도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현 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대납과 관련한 김 전 회장 등의 전문 진술도 증거로 인정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23년 7월 21일자 자필 옥중 서신에서 “김성태에게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했다. 앞서 방북 비용 대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옥중 서신에서) 이화영도 제2회 국제대회(2019년 7월 경기도가 필리핀에서 주최한 행사) 당시 우연히 만난 북한 측 관계자와 김성태가 있는 자리에서 경기도지사 방북 문제를 이야기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성태가 북측 인사를 만난 시점과 장소, 당시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해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진술에 허위개입 여지가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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