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뇌물 혐의 적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제3자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 기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재판장 서현욱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