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다. 지난 7일 이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지 5일 만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최고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 / 뉴스1

12일 수원지검은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3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긴다고 밝혔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이를 요구하거나 약속했을 때 인정된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보내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본인의 방북 비용 등 800만달러를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에게 불법 대북송금을 청탁한 것은 이 전 부지사이지만, 그 과정을 보고 받고 승인한 것은 이재명 대표라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작년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이화영씨가 최소 17차례 대북 사업 경과를 직접 보고했다”고 했다. 지난 7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실제 스마트팜 비용 대납을 보고했는지는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것은 유죄 증거로 채택했다. 이에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이 대표를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800만달러를 세관 신고 없이 국외로 밀반출 했다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또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북한과 사업을 추진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어긴 혐의도 있다.

추가 기소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재판과 더불어 총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다. 앞서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위증 교사,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등 6개 사건, 8개 혐의로 기소됐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1060 美 결혼식 비용 부담에 ‘마이크로 웨딩’ 인기 랭크뉴스 2024.07.08
31059 경찰, 임성근 무혐의 결론…“가슴장화 언급, 수중수색 지시 아냐” 랭크뉴스 2024.07.08
31058 “기안84·침착맨, 건물주 된 이유 있었네”...웹툰 작가 수익 보니 ‘충격’ 랭크뉴스 2024.07.08
31057 또 제주 뒤집은 중국인…이번엔 여탕 몰카 찍고 "신기해서 그랬다" 랭크뉴스 2024.07.08
31056 정부 "사직 전공의 행정처분 안 한다"… 9월 타 병원서 수련 가능 랭크뉴스 2024.07.08
31055 "韓, 나한텐 텔레로 이준석과 싸워달라더니‥" 장예찬 참전 랭크뉴스 2024.07.08
31054 [단독] 공수처, ‘임성근 골프모임’ 조사…‘도이치’ 관련자 연루 의혹 랭크뉴스 2024.07.08
31053 [속보] 정부 "전공의 복귀여부 상관없이 행정처분 중단" 랭크뉴스 2024.07.08
31052 [속보] 정부 "복귀 여부 관계없이 전공의 행정 처분 안 한다‥행정처분 '취소'는 아냐" 랭크뉴스 2024.07.08
31051 [단독] 공수처, ‘임성근 골프모임’ 관계자 조사 착수 랭크뉴스 2024.07.08
31050 "여단장 송치되는데 사단장이 빠진다고?"… 박정훈, 강력 반발 랭크뉴스 2024.07.08
31049 [속보]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결과 발표‥"임성근 전 사단장 등 3명 불송치" 랭크뉴스 2024.07.08
31048 [속보] 정부 “15일까지 전공의 사직처리·결원 확정해야” 랭크뉴스 2024.07.08
31047 [속보] 정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 아닌 '철회'… 앞으로도 처분 없다" 랭크뉴스 2024.07.08
31046 경찰,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책임 묻기 어렵다” 랭크뉴스 2024.07.08
31045 [속보] 정부, “복귀 전공의, 사직후 9월 수련 과정 재응시하도록 수련 특례 적용” 랭크뉴스 2024.07.08
31044 [속보] ‘채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혐의없음’ 결정 랭크뉴스 2024.07.08
31043 [속보] 尹 "북러 군사협력, 한반도·유럽 안보에 즉각적 위협" 랭크뉴스 2024.07.08
31042 [속보] 복지부, 전공의 복귀여부 없이 모든 행정처분 중단 랭크뉴스 2024.07.08
31041 [속보] 정부 "사직 전공의 행정처분 안 한다"… 9월 타 병원서 수련 가능 랭크뉴스 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