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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김 씨 임차인 271명에게 614억 편취한 혐의
명의 빌려준 두 딸은 징역 2년··· 법정구속은 안해
재판부 “다른 전세사기와 비교해 피해규모 상당”
“경합 최고형 15년인 관계로 그 이상 선고 못해”

[서울경제]

서울 강서·관악구 일대에서 임차인 355명에게 800억원 규모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주범 김 모 씨가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와 두 딸들을 포함한 7명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사회적 피해가 큰 중대범죄”라며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죄 경합 최고형이 15년인 관계로 입법상 한계가 있어 그 이상의 선고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두 딸들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법원은 김 씨의 무자본 갭투자를 활용한 무분별한 빌라 매입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271명에게서 614억을 편취했다”며 “자신이 제대로 관리할 수 없을 정도의 주택을 매입한 후 임차보증금을 받을 것을 기대하거나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막연한 기대 속에 방만한 임대사업을 했다”고 짚었다.

이어 “수많은 피해자들이 적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피해규모도 다른 전세사기와 비교해 피해규모도 상당하다”며 “피해자들이 증인신문으로 나서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일어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7월 세입자 85명에게 18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는 271명에게서 보증금 614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추가기소된 사안에 대한 1심 선고다. 김 씨는 2017년부터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관악구 등 수도권 빌라 500여 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날 김 씨와 같이 재판에 넘겨진 분양대행업자 손 모 씨도 김 씨와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3명도 각각 징역 6년, 9년, 1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김 씨와 다르게 이들은 부동산 대행업에 오랜 경험이 있다”며 “단기간 수많은 빌라를 취득할 경우 어려운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이득을 챙겼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이 공모 관계로 사기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분양대행업자와 리베이트 금액을 협의하고 특정 시기에 김 씨가 다수의 주택을 분양받은 점, 박 씨가 김 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임차인을 모집한 동시에 거래를 진행한 점 등을 공모 이유로 들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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