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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빈 원정대장. 광주시 제공
‘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으로 유명한 고 김홍빈 대장 수색 비용 책임 소재를 둘러싼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화해를 제안 했지만 무산됐다. 국회에서는 훈장 등으로 국위 선양 행위가 인정된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 ‘김홍빈 대장법’이 발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1부(재판장 성지호)는 11일 정부가 광주시산악연맹을 상대로 제기한 김 대장의 수색 비용 청구 소송 항소심 2차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김 대장은 2021년 7월 히말라야 브로드피크 정상 등정을 마치고 하산하다가 크레바스(얼음 구멍)로 추락해 실종됐다. 장애인으로는 세계 최초이자 한국인으로는 7번째로 히말라야 8천m급 14좌 등정에 성공한 지 하루만에 하산 과정에서 실종된 것이다. 다음날 김 대장 소식을 접한 광주시산악연맹은 외교부를 통한 파키스탄 정부의 도움으로 군용 헬기를 세 차례 띄워 구조 활동을 벌였다. 하지만 수색이 난항을 겪자 2차 사고를 우려한 유족의 의견을 반영해 수색을 중단했다. 이후 정부는 김 대장에게 1등급 체육훈장인 청룡장을 추서했다.

1년여 뒤인 2022년 5월 정부는 광주시산악연맹과 김 대장 원정대에 구조비용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김 대장 수색 작업에 들어간 모든 비용 등을 광주시산악연맹이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영사조력법 제19조 1항은 ‘재외국민은 영사조력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건·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 등으로 인해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해외위난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이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없어 국가가 이동수단을 투입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둔다.

정부는 6800만원을 청구했고, 1심은 광주시산악연맹에 2508만원, 동행한 대원 5명에게 107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구조비행을 앞두고 주파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소속 직원이 연맹에 구조 비용 부담에 대해 안내를 했으므로, 지급보증 약정이 되었다고 본 것이다. 원고 일부 승소 판결에도 정부는 항소를 제기했다. 구조 비용 전부를 받아내겠다는 취지다.

피고 쪽 소송대리인은 이날 변론기일에서 “(당시에는) 당사자들 생명이 중요하니까, (비용 보증에 대해) 그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 금액이 많다해도 어느 정도인지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은 “이미 다 통지가 됐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원고 쪽은 재판 종결을 요청했지만 피고 쪽은 “김홍빈 대장이 완주한 건 세계적인 기록을 남긴 일”이라며 “많은 사람 이목이 집중된만큼 한 번 더 기일을 연장해 다퉈볼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원고 쪽은 “망자 사망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과 이 사건은 관련이 없다”고 맞받았다. 재판부는 청구 금액의 60% 수준으로 화해 권고를 제안했지만, 원·피고 모두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변론 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변론 기일은 내달 9일 열린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재외국민의 국위 선양 행위 중 발생한 일부 행위는 비용 부담을 정부가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민 의원은 “비록 재외국민이 본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가 필요하다”며 “재외국민이 국위 선양 행위 중 발생한 사건·사고로서 그 행위로 ‘상훈법’에 따른 훈·포장을 수여받은 경우, 국가가 신체·재산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민 의원은 이 법안을 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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