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우자의 수수 사실, 공직자가 알았는지’ 등 확인 필요
‘선물받은 가방, 대통령기록물’ 해당 여부도 판단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사진)의 명품가방 수수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사실상 보류하면서 공은 검찰로 넘어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11일 “권익위 결정에 상관없이 (김 여사를) 증거와 법리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참여연대가 신고한 지 약 6개월 만인 지난 10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을 결정한 것이다.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가방을 받은 것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이 가방이 대통령실 주장대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도 “종결 결정했다”고만 밝혔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산하 전담수사팀이 맡고 있다. 검찰은 권익위의 결정 이유를 살펴보긴 하겠지만 이와 무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의혹 사건을 최근 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형사2부로 재배당했다. 김 여사 전담수사팀의 업무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권익위 결정이 검찰 수사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검찰은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등 외풍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다.

권익위 앞 규탄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한 권익위를 규탄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검찰은 권익위가 판단을 미룬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 공직자는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이나 감독기관 등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공직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권익위 설명대로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검찰은 김 여사 처벌과는 별개로 윤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따져 위법 여부를 판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시기 전후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위촉과 국립묘지 안장 등을 청탁했고 김 여사가 대통령실 직원 등을 연결해줬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았는지, 알았다면 신고 절차를 지켰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최 목사에게 선물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 법 위반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대통령실이 내놓은 ‘선물받은 가방은 대통령기록물’이란 해명이 맞는지도 판단 대상이다.

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월 “국고에 귀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라고 주장했다. 국고에 귀속됐기 때문에 최 목사에게 선물을 반환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 선물은 대통령 직무 수행과 관련해 국민으로부터 받은 선물로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선물,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을 이른다.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이 과연 이에 해당하는지, 대통령실이 가방을 보관하고 있다면 어떤 규정에 따른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1429 ‘9만 전자’ 되면 어디까지…삼성전자 시가총액 700조 돌파 랭크뉴스 2024.07.09
31428 [속보]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통과 랭크뉴스 2024.07.09
31427 성병 옮긴 K리그 선수‥상해 혐의로 검찰 송치 랭크뉴스 2024.07.09
31426 [속보]경찰 “시청역 사고 피의자, 일방통행 몰랐다 진술” 랭크뉴스 2024.07.09
31425 국민의힘 "'김영란법' 식사비 기준 5만 원으로 올려야" 제안 랭크뉴스 2024.07.09
31424 "대세는 가성비 여행"...'변방에서 중심으로' 날아오른 LCC[LCC ‘주류’가 되다①] 랭크뉴스 2024.07.09
31423 [속보] 정부,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尹, 재가할 듯 랭크뉴스 2024.07.09
31422 [단독] 아리셀 리튬전지, 軍서 수차례 ‘폭발 징후’ 있었다 랭크뉴스 2024.07.09
31421 작년 종부세 70%는 상위 1%가 부담…0.1%는 평균 36억 세금 납부 랭크뉴스 2024.07.09
31420 “우승상금 계속 줄어드네”… 비트코인·위믹스 하락에 코인 마케팅 ‘시들’ 랭크뉴스 2024.07.09
31419 '최저임금', 고물가로 '1만2500원?'·경영난에 '동결?'···오늘 결정 랭크뉴스 2024.07.09
31418 [단독] 화성화재 리튬전지, 軍서 수차례 ‘폭발 징후’ 있었다 랭크뉴스 2024.07.09
31417 [속보]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랭크뉴스 2024.07.09
31416 [속보] 정부, 22대 국회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랭크뉴스 2024.07.09
31415 싸구려 항공사 오명 벗은 LCC...어떻게 소비자 사로잡았나[LCC ‘주류’가 되다②] 랭크뉴스 2024.07.09
31414 정부 “15일까지 전공의 사직처리 안되면 내년 전공의 정원 감축” 랭크뉴스 2024.07.09
31413 턱뼈 함몰된 개 방치한 번식장 주인, 재판 없이 벌금형? 랭크뉴스 2024.07.09
31412 몸던져 아기 감싸고, 바늘꽂고 대피…키이우 아동병원에 미사일 랭크뉴스 2024.07.09
31411 가계대출 속도 조절…케이뱅크도 주담대 금리 0.1%p 인상 랭크뉴스 2024.07.09
31410 순식간에 덮친 2m 파도…무인도 고립된 중학생 극적 구조 랭크뉴스 202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