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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11일(현지시간) 불법 총기 소지 혐의 관련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아들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으로 유죄 평결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중범죄자’로 규정하고 차별화를 시도한 바이든 캠프의 선거 전략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AP통신 등은 이날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헌터가 기소된 불법 총기 소지 관련 혐의 3개가 모두 인정된다며 유죄 평결을 내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나와 질 (바이든 여사)은 헌터를 사랑하고 항상 지지할 것”이라며 “사건의 결과를 받아들이며 사법 절차를 계속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터는 2018년 10월 마약 중독 이력을 서류에 기재하지 않은 채 총기를 구매하고 이를 11일간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미 역사상 현직 대통령의 자녀가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데이비드 웨이스 특별검사는 유죄 평결에 대해 “미국에서는 누구도 법 위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날 유죄평결을 받은 이후 헌터는 변호사와 포옹한 뒤 아내와 함께 법정을 떠났다. 배심원단이 심리 세 시간여 만에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면서 법정으로 오는 중이던 질 바이든 여사는 헌터가 법정을 떠날 때에야 만날 수 있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헌터에게 적용된 혐의는 최고 25년 징역형과 75만 달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폭력적인 상황에 연루되지 않은 초범이어서 실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다.

다만 이번 유죄 평결이 헌터가 받고 있는 탈세 혐의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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