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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박민 KBS 사장이 감사 동의도 없이 감사실 직원을 교체한 데 대해, 법원이 감사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며 인사 발령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지난해 11월 KBS에 취임한 뒤 '방송 장악' 논란이 끊이지 않던 박민 사장의 인사 조치에 대해 법원이 첫 제동을 걸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월 박민 KBS 사장은 감사 실무를 총괄하는 실장과 부서장 등 3명을 한번에 교체했습니다.

KBS 내부 규정상 감사가 요청해야 직원을 교체할 수 있는데, 순환 보직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감사 요청 없이 인사를 강행한 겁니다.

곧이어 열린 이사회에서 박 사장은 지난해 11월 취임 당시 자신이 지목했던 불공정 보도에 대해 특별 감사를 예고했습니다.

내부에선 '방송 장악'에 이은 '감사실 장악', '감사 방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직원 3명은 감사 독립성이 침해됐다며, 법원에 효력을 멈춰달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넉 달 만에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KBS의 인사 조치에 대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인사 발령 효력을 정지시킨 겁니다.

재판부는 "감사의 독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직 순환 차원에서 인사 조치가 필요했다는 사측 주장은 긴급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1월 박민 사장 취임 이후 '방송 장악'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임 직후엔 제작진과 협의 없이 시사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진행자를 교체했다는 내부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최근 공개된 경영평가보고서에선 '땡윤뉴스'라는 지적 등 박 사장 취임 이후에 대한 비판이 초안에 실렸다 대거 삭제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감사실 부서장 교체 당시에도 기존의 특별감사를 방해하고, 과거 KBS보도와 프로그램을 폄훼하려 시도한다는 비판이 일었는데, 결국 법원이 제동을 건 겁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KBS는 "법률적 논의를 거쳐 후속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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