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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참여연대 긴급 기자회견
“배우자 금품수수 길 터줘” 비판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환영식에서 우즈베키스탄 연수생 대표로부터 기념품으로 받은 전통모자 도프를 착용해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등에 대한 조사를 종결 처리하면서 밝힌 ‘종결 사유’ 또한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권익위는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를 종결한 이유로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판단 대상으로조차 삼지 않았다는 설명인데, 이는 부패방지 총괄기구로서 청탁금지법의 목적과 의미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 부부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권익위에 신고한 참여연대는 11일 오후 서울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패방지 주무기관 존재 이유 어디 있나’, ‘대통령 부부 면죄부 준 권익위 문 닫아라’ 등이 쓰인 손팻말과 크리스찬 디올 쇼핑백을 들고 권익위 규탄에 나섰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청탁금지법은 배우자를 통해 공직자에 대한 금품 제공이 우회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도 적용된다”며 “권익위는 이제 ‘공직자 배우자 금품 수수해도 된다더라’하는 조롱을 어떻게 견디려고 하느냐”고 지적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 받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한다. 다만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를 처벌한다. 전날 권익위의 설명은 법에서 금지되는 행위라도 처벌 규정이 없으면 조사와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공직자의 배우자 금품 수수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을 여지가 크다.

권익위의 설명은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워 공직자의 부패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둔 청탁금지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취지를 무너트린 것이라는 비판도 뒤따른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인 최용문 변호사는 “(권익위 설명은)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공직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배우자 금품 수수를 막는 청탁금지법의 구조와 취지를 악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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