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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신고인 참여연대 긴급 기자회견
11일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를 규탄하고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익위원장과 위원들은 청탁금지법 제정 취지를 훼손하고 법치를 무너뜨린 결정을 한 것입니다. 공직자로서 양심이 있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윤 대통령 부부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했던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위반사항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한 권익위를 비판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부패방지 주무기관 존재 이유 어디 있나’, ‘대통령 부부 면죄부 준 권익위 문 닫아라’ 등이 써진 손팻말과 크리스찬 디올 쇼핑백을 들고 권익위 규탄에 나섰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어제는 권익위가 공직자의 부패 방지 주무 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잃은 날이다. 청탁금지법은 배우자를 통해 공직자에 대한 금품 제공이 우회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도 적용된다”면서 “권익위는 이제 ‘공직자 배우자 금품 수수해도 된다더라’ 이 조롱을 어떻게 견디려고 하나.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상식에 반한 결정을 한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 전날 권익위는 김 여사에 대해선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 부실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인 최용문 변호사는 “청탁금지법 9조에 의하면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경우 공직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 신고하고 금품을 반환해야 한다. 권익위는 윤 대통령이 서면 신고를 했는지, 해당 금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여부를 조사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또 “금품 제공자인 최재영 목사는 청탁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에 조사 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권익위는 참여연대 신고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어떤 조사를 했는지 밝히지 않고서 종결 처리했다”면서 “권익위는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조사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3월 ‘국민권익위의 성역 없는 조사 촉구 릴레이 민원’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사건 종결 결정 이후 단체 쪽에 전한 한 마디를 소개하기도 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천아무개씨는 “대통령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명료한 사건에 대해 (권익위가) 시간을 끌며 판단을 미루다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너무 화가 난다. 이런 논리면 앞으로 청탁금지법을 우회할 수 있는 통로는 권익위가 공식적으로 확인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권익위가 도대체 어떤 근거로 사건 종결 결정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신고자인 저희 역시 권익위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면서 “통보 결과가 나오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국정조사 요구 등 가능한 모든 일들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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