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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오물풍선 공격 이후 우리 사회에서 대북전단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북전단 때문에 오물풍선을 보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동연 경기지사는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특별사법경찰들을 대북 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경기지사 :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면서 도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접경지역 중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20년처럼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전단 살포자들의 접경지역 접근을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북 전단 살포는 현행 법률상 위법 행위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단속은 경찰이 현장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찰은 위험발생 방지 의무를 규정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 1항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아직까지는 5조 1항을 적용할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단속을 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의 겁박에 굴복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국회를 통과했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은 결국 위헌 판결을 받았고 후속 입법 보완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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