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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재판서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내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사건 수사단을 이끈 박정훈 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한 군검찰이 구속영장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한 정황이 재판에서 드러났다. 이 사건 공소유지 담당 검사는 허위영장 작성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11일 열린 박 대령 항명 사건 5차 공판에는 장동호 해병대 법무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장 실장은 이날 재판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채상병 사건을 국방부가 회수해온 다음날인 지난해 8월3일 오전 9시께 박 대령과 통화를 한 사실에 대해 진술했다. 장 실장은 “당시 박 대령이 전반적으로 억울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그런 권한이 있느냐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박 대령 쪽 변호사가 “어떤 권한을 이야기한 것이냐”고 묻자 장 실장은 “(해병대수사단 조사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권한”이라고 답했다.

장 실장의 진술을 종합하면, 그날 박 대령과의 통화 내용은 ‘이 전 장관이 결재 하루 만에 수사단의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시켰는데 장관에게 사건 이첩 보류 권한이 있냐는 토로’였다는 것이다. 박 대령 쪽 변호사가 “통화를 할 때 박 대령이 ‘자신의 지휘관이 군사경찰 설치부대장으로서, 일반적인 지휘권이 있다’는 내용도 모르고 물어보는 것으로 느꼈냐”고 다시 묻자, 장 실장은 “그걸 모르고 있었다고 전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30일 군검찰단은 박 대령 구속영장청구서에 “피의자는 국방부장관과 해병대사령관에게 피의자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이 있다는 점에 대해 이 사건 항명으로 입건된 이후인 2023년 8월3일 해병대사령부 법무실장과의 통화에서야 비로소 알게 될 정도이니, 이러한 무지가 피의자의 범행의 동기가 됐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박 대령 쪽 변호사가 장 실장에게 “‘나와의 통화를 통해서 비로소 국방부 장관에게 지휘권 있다는 걸 알 정도로 법리에 무지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군검찰 조사에서 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장 실장은 그런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당시 영장을 청구하고 이 사건 공소를 유지하면서 이날 재판에도 출석한 군검사는 지난달 29일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박 대령은 지난 3월 “군검찰이 사건 관계자 진술 중 유리한 부분만 왜곡해 영장청구서를 작성했다”며 지난 3월 해당 군검사를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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