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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단체 겨레얼통일연대 회원들이 지난 7일 밤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모습. 이 단체는 8일 보도자료에서 대형 풍선 10개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북 전단 20만 장 등을 담아 북한 방향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겨레얼통일연대 제공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무대응을 비판해온 경기도가 살포 예상 지역에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감시를 강화하는 등 직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상황이 악화할 경우에는 경기도 내 일부 접경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1일 경기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긴급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도민, 국민 보호를 위한 공조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즉시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출동시켜 순찰과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사경은 특수한 분야의 범죄에 한해 경찰과 동일한 강제수사권을 지니고 수사를 펼치는 행정공무원을 말한다. 특사경은 소속 기관장의 제청과 관할 지검장의 지명으로 임명된다.

김 지사는 이어 “접경지역 안보 상황이 악화될 경우 재난 발생 우려 단계로 보고 관련 법령에 따라 위험지구로 지정하고 전단 살포 행위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군, 소방, 경찰 관계자를 비롯해 김포시, 연천군, 파주시, 포천시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앞서 6일 새벽 1시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경기도 포천시에서 기습적으로 대북전단 20만장을 살포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무런 사전 조처를 하지 않았고, 경찰과 포천시도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 결국 대북전단 살포는 9일 북한의 추가적인 오물 풍선 투하로 이어졌다. 그러자 김 지사는 1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수수방관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가 위험지구 지정 등을 언급한 만큼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직접적인 행정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시절이던 2020년 6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고양·김포·연천·파주·포천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한 뒤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막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경기도는 이 지역에 전단 살포자가 들어올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이 현장에서 체포하도록 했고, 탈북민단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옥외광고물법과 폐기물관리법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은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지 않은 전단을 표시하거나 게재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만~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운데)가 11일 경기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긴급 유관기관 대책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 단속 계획을 밝히고 있다. 경기도 제공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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