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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 당해
시민 331명, 강씨 부부 고발장 우편 발송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와 아내 수잔 엘더 이사가 전 직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오른쪽)와 아내 수잔 엘더 이사. /강형욱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 캡쳐

11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보듬컴퍼니에 근무했던 전 직원 A씨 등 2명이 강형욱 부부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내 메신저 6개월 분량을 열어본 뒤 회사 단체 채팅방에 일부 내용을 공개하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강형욱 부부가 2018년 7월 21일 사내 메신저 데이터 6개월 치를 열어보고 일부 내용을 임직원 20명이 있는 사내 단체 메신저 ‘보듬전체방’에 공개했다”며 “직원끼리 메신저에서 나눈 대화를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압박과 통제 수단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시민 331명도 A씨에게 힘을 보탰다. 앞서 A씨는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SNS를 통해 시민 고발인단을 모집했다. 시민 331명도 이날 강씨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남양주남부경찰서에 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강형욱 부부는 유튜브 해명 영상을 통해 메신저 열람 사실을 인정했다. 강씨 아내 수잔 엘더는 “회사 메신저를 유료로 전환한 뒤 감사 기능이 있었는데 남의 일기장을 훔쳐보는 느낌이라 나오려고 했는데 아들에 대한 조롱, 남자 직원들에 대한 혐오 내용이 있어 눈이 뒤집혔다”고 해명했다.

그는 “강 대표에 대한 비난, 동료 다른 직원들에 대한 혐오 표현이 심각했다”며 “메시지를 훔쳐본 건 잘못이지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가 너무 나지만 최선을 다해 정중하게 표현해 전체 공지를 전체 방에 올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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