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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법률 사무소에서 일하던 30대 여직원이 변호사의 체액이 담긴 종이컵을 치우라는 지시에 항의했다가 해고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해 1월 한 법률사무소에 사무보조로 취업했다가 이같은 일을 당했다.

A씨에 따르면 그가 맡은 일은 소송 서류 접수, 간단한 서식 작성, 사무실 청소 등이었다. 그는 어느 날 쓰레기를 버리던 중 환경미화원으로부터 "이런 게 든 종이컵은 여기 버리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다.

분리수거 때문인 줄 알았던 A씨는 종이컵에서 휴지를 뺐다가, 그 안에 남성의 체액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종이컵이 주로 변호사 사무실 책상에 놓여있는 것을 보고 범인을 변호사로 추정했다. 이후 총책임자인 사무국장에게 항의했지만, 사무국장이 "일없으면 변호사 책상 정도는 청소해줄 수 있어야 한다. 아줌마들이 밤꽃 냄새 나면 환장한다. (변호사가) 힘이 넘치나 보다. 일부러 보라고 그러는 것 같다"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A씨는 퇴사 당일까지 총 11차례 체액이 든 종이컵을 치웠다. 이후 법률 사무소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체액 종이컵에 대해 항의하자 부당 해고 통보를 했다며 사무국장이 변호사한테 해고해야 한다고 종용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사무국장은 A씨가 지각도 잦고 지시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A씨가 퇴사한 이유는 회사 내부 사정 때문"이라며 "회사에 앙갚음하려 이런 갈등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체액 종이컵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 퇴근한 후에 있었던 남자의 생리적인 차원"이라며 "(A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려고 한 게 아니다. 체액은 휴지로 덮어놨는데 문제로 삼는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밤꽃 냄새 발언한 적 없다"며 "제보자가 오버를 하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해당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경찰에 본인의 체액임을 인정했으며, 불안감 조성죄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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