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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5일 오전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 결정한 것을 두고 “검찰은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권익위 사건 종결이 검찰 수사에는 영향이 없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권익위는 전날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가 접수된 지 6개월가량 만에 “대통령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 결정했다. 그러나 이 총장은 권익위 결정과 검찰 수사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도 전날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소관 부처인 만큼 김 여사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분을 내리게 된 구체적 사유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권익위는 사건을 종결 처리할 경우 별도의 결정문을 작성하지 않고, 검찰에 참고 자료도 송부하지 않는다고 한다. 권익위는 전날 짧은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 사건을 종결 처리한 근거 조항을 간략히 설명하는 데 그쳤다.

이 총장은 김 여사가 연루된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동시에 수사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사 일정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협의해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지휘권 회복을 요청할 것인가’를 묻자 “일선 검찰청에서 다른 일체의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대로만 제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다”고 답했다. 별도의 수사지휘권 회복 요청을 하지 않고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판단을 신뢰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김 여사 소환을 둘러싼 대통령실과의 갈등 우려에 대해서는 “다른 고려 없이 증거대로, 법리대로만 한다면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한다”며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소 계획에는 “진영과 정파, 정당, 이해관계를 떠나 어떤 고려도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처리한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을 두고 “판결문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또 야권을 중심으로 거론되는 ‘수사팀 탄핵’, ‘재판부 불인정’ 등과 관련해 “검찰을 넘어 사법부에 대한 압력, 헌법에 나오는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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