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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사처우 개선과 관련해 연일 과격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의사단체 수장으로서 의견을 내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판사 개인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공개 저격하는 등 발언 수위가 높아 논란이 되고 있다.

임현택 회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앞으로 병의원에 오는 모든 구토 환자에 어떤 약도 쓰지 마세요”라며 “당신이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습니다. 앞으로 병원에 오는 모든 환자에 대해 매우 드물게 부작용 있는 멕페란, 온단세트론 등 모든 항구토제를 절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임현택 회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이는 최근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유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한 비판으로 보인다. 최근 창원지법 형사3-2부(윤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원심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높은 수위의 발언으로 ‘공개 저격’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일에는 판결을 내린 판사의 사진과 이름을 올리고, “이번에 환자 치료 결과가 안좋다고 의사에게 금고 10월에 집유 2년 준 여잡니다.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지법 판사, **(이름) 이 여자 제 정신입니까?”라는 글도 올렸다.

창원지법은 임 회장의 ‘공개 저격’에 대해 지난 10일 입장문을 내고 “형사 판결을 한 법관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글을 올린 것은 재판장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이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서울고법 행정7부에서 의료계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 결정이 내려진 다음날인 지난달 17일 방송에 출연해 사법부 불신론을 펼쳤다. “구회근 판사가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며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0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독려하기 위한 임 회장의 발언도 수위가 높다. 임 회장은 전날 전체 회원에게 보낸 서신에서 정부의 휴진 신고명령에 대해서 “정부가 또다시 위헌·위법적인 행정명령으로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하고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있다”며 “우리가 왜 의료 노예처럼 복지부가 휴진을 신고하라고 하면 따라야 합니까?”라고 적었다. 최근에는 의사 단체행동에 대해 언론을 통해 비판 목소리를 내는 한 인사에 대해서 “의사도 아니고, 의대교수도 아니고 오죽했으면 복지부 고공단까지도 못 간 퇴직공무원 주제에 그만 좀 나대라”며 실명 저격을 하기도 했다.

의사단체의 수장으로서 정부와 의료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인신공격성 발언에 대해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대한의사협회가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기 싸움을 벌이는 곳입니까? 대한의사협회장이야말로 제정신이 맞습니까?”라며 비판글을 올렸다. 윤 의원은 “의사에게 불리한 재판 결과가 나왔다고 신상을 공개하고 인신공격 하는 것은 사법체계를 겁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횡포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대한민국 최고의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가 맞다면 사법체계 겁박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 수호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적었다.

창원지법, ‘의사 유죄’ 판사 저격한 의협 회장에 “심각한 모욕”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면서 저격한 것을 두고 창원지법이 “심각한 모욕이자 매우 부적절한...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6101817001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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