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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 사고 이후 강아지를 안고 있는 가해 운전자 안모씨. 오른쪽 사진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던 안씨.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 캡처, 연합뉴스

새벽에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클럽 DJ 안모씨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첫 재판 당시 사고 발생 이유를 두고 배달원을 탓했던 안씨 측은 75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며 뒤늦게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안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만취 상태에서 두 번의 교통사고를 저지르고 사망사고까지 냈다”며 “전국 각지에서 1500명에 달하는 국민이 소식을 접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 희망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 사고는) 신호위반과 과속 등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게 명백한데도 (피고인은) 이륜차 운전자가 마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 사고 발생의 원인인 것처럼 사실관계와 법리를 왜곡해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안씨 측은 유족과 합의했고 75회에 걸쳐 반성문도 제출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안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연예 분야에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고, 서울 종로경찰서 홍보대사이기도 했다”며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집행유예 등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안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4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 달리던 이륜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배달원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그는 지난 4월 열린 자신의 첫 재판에서 “배달원이 도로교통법을 지켰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탓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안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7월 9일로 예정됐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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