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권익위 결론 '참고사항' 판단…검찰총장 "차질 없이 진행"


출국인사하는 김건희 여사
(성남=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차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2024.6.10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권희원 이도흔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분했지만, 검찰은 이와 무관하게 일정대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11일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측도 전날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일단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소관 부처인 만큼 김 여사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분을 내리게 된 구체적 사유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권익위는 사건을 종결 처리할 경우 별도의 결정문을 작성하지 않고, 검찰에 참고 자료도 송부하지 않는다고 한다.

권익위는 전날 짧은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 사건을 종결 처리한 근거 조항을 간략히 설명하는 데 그쳐 아직 구체적 판단 이유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김 여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윤 대통령 및 명품 가방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 1항 4호와 6호를 근거로 들었다.

4호는 '신고 내용이 언론 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 중이거나 이미 끝나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인터넷 매체 보도를 통해 사안이 알려졌고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6호는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아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인데, 권익위가 내부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가 없다고 파악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대목이다.

종결 처리 전 직무 관련성, 윤 대통령의 인지 및 신고 여부 등에 대한 실체적·법리적 판단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등이 세부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았다.

권익위,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위반사항 없다"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4.6.10 [email protected]


검찰은 일단 권익위 결정 이유를 확인하되 수사에 참고 사항으로만 삼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권익위 조사와 검찰 수사는 별개"라며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검찰 수사) 결론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고검장 출신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형식적인 구조만 보는 것이고, 수사는 좀 더 광범위한 실질 관계를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수사와는 별개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사의 최대 관심사인 검찰의 김 여사 소환 여부에 권익위 결정이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총장이 누누이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만큼 권익위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소환이 어려워지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철저히 수사했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최초 폭로한 서울의소리 측은 권익위 결정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는 의문도 있다"면서 "(선물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지만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안 했다"며 김 여사 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다음 단계로 최 목사와 김 여사 사이 연락 과정에 관여한 대통령실 소속 행정관 등이 참고인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후 사실관계를 다진 뒤 검찰이 김 여사 소환 여부 및 일정을 검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4174 [단독] ‘이첩 보류’ 이종섭 지시 이틀 묵힌 김계환…박 대령 주장 힘 실린다 랭크뉴스 2024.06.13
34173 국회로 간 환자들…“전공의 없다고 조직검사마저 3개월 밀렸다” 랭크뉴스 2024.06.13
34172 "이게 되네!" 14년만에 아이패드에 생긴 기능은 랭크뉴스 2024.06.13
34171 로컬푸드로 둔갑한 ‘중국산 주꾸미’…학교급식 유통 랭크뉴스 2024.06.13
34170 환자 10명 마취 시켜놓고 성폭행까지…끔찍한 수술대, 결국 랭크뉴스 2024.06.13
34169 ‘몰락한 리니지 왕국’...엔씨소프트, M&A로 위기 극복 선언 랭크뉴스 2024.06.13
34168 진동 멈췄지만, 공포 그대로…“큰 여진 가능성” 랭크뉴스 2024.06.13
34167 금요일도 불볕 더위 계속…서울 낮 최고 33도 랭크뉴스 2024.06.13
34166 쿠팡, 1400억 과징금 맞자 “로켓배송 막히면 소비자 피해” 랭크뉴스 2024.06.13
34165 대통령실 “푸틴 방북 며칠 안으로 다가와” 랭크뉴스 2024.06.13
34164 밀양 피해자 "반짝 상처만 주고 끝나지 않길…분노·걱정 감사" 랭크뉴스 2024.06.13
34163 3호선서 돈 뜯은 남성 검거…‘여장남자’와 동일 인물? 랭크뉴스 2024.06.13
34162 크렘린궁 "러북 관계 잠재력 매우 심대…우려 대상 아냐" 랭크뉴스 2024.06.13
34161 “부 대물림 않겠다” 515억 쾌척…정문술 전 미래산업 회장 별세 랭크뉴스 2024.06.13
34160 [단독] ‘영감 필요해?’ 수상했던 대학가 전단…배후엔 마약 랭크뉴스 2024.06.13
34159 "노후 건물에 금이 쩍쩍"‥피해신고 300건 육박 랭크뉴스 2024.06.13
34158 저커버그 집에 홀로 찾아간 이재용…메타·아마존·퀄컴 CEO와 연쇄 회동 “AI 협력 확대” 랭크뉴스 2024.06.13
34157 "황당하네"…아파트 외벽에 뜬금없는 '김대중' 세 글자, 무슨 일 랭크뉴스 2024.06.13
34156 "중학생이 복도서 비틀비틀…술 아니었다" 교사 충격 증언 랭크뉴스 2024.06.13
34155 "알고리즘 조작" 1천4백억 최대 과징금, 쿠팡은 '맹비난' 랭크뉴스 202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