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권익위 결론 '참고사항' 판단…검찰총장 "차질 없이 진행"


출국인사하는 김건희 여사
(성남=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차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2024.6.10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권희원 이도흔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분했지만, 검찰은 이와 무관하게 일정대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11일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측도 전날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일단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소관 부처인 만큼 김 여사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분을 내리게 된 구체적 사유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권익위는 사건을 종결 처리할 경우 별도의 결정문을 작성하지 않고, 검찰에 참고 자료도 송부하지 않는다고 한다.

권익위는 전날 짧은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 사건을 종결 처리한 근거 조항을 간략히 설명하는 데 그쳐 아직 구체적 판단 이유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김 여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윤 대통령 및 명품 가방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 1항 4호와 6호를 근거로 들었다.

4호는 '신고 내용이 언론 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 중이거나 이미 끝나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인터넷 매체 보도를 통해 사안이 알려졌고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6호는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아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인데, 권익위가 내부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가 없다고 파악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대목이다.

종결 처리 전 직무 관련성, 윤 대통령의 인지 및 신고 여부 등에 대한 실체적·법리적 판단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등이 세부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았다.

권익위,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위반사항 없다"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4.6.10 [email protected]


검찰은 일단 권익위 결정 이유를 확인하되 수사에 참고 사항으로만 삼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권익위 조사와 검찰 수사는 별개"라며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검찰 수사) 결론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고검장 출신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형식적인 구조만 보는 것이고, 수사는 좀 더 광범위한 실질 관계를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수사와는 별개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사의 최대 관심사인 검찰의 김 여사 소환 여부에 권익위 결정이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총장이 누누이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만큼 권익위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소환이 어려워지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철저히 수사했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최초 폭로한 서울의소리 측은 권익위 결정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는 의문도 있다"면서 "(선물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지만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안 했다"며 김 여사 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다음 단계로 최 목사와 김 여사 사이 연락 과정에 관여한 대통령실 소속 행정관 등이 참고인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후 사실관계를 다진 뒤 검찰이 김 여사 소환 여부 및 일정을 검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5131 서울 아파트 상반기 거래량 3년 만에 최다… 실거래가도 고점 88% 회복 랭크뉴스 2024.06.16
35130 '대왕고래' 가스전 개발 본격화…시추 착수비 120억원 우선 확보(종합) 랭크뉴스 2024.06.16
35129 대통령실 "종부세, 초고가 1주택자 등에게 부과…상속세 30%까지 인하해야" 랭크뉴스 2024.06.16
35128 "조합장 성과급 10억" 결정에…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원 반발 확산 랭크뉴스 2024.06.16
35127 "의료기관 10곳 중 6곳 '대리처방'…의사 부족해 불법의료 여전" 랭크뉴스 2024.06.16
35126 영국 왕세자빈, ‘암 투병’ 사실 밝힌 후 대중 앞 첫 외출 랭크뉴스 2024.06.16
35125 배우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혐의’ 무죄서 유죄로 뒤집혔다 랭크뉴스 2024.06.16
35124 [속보] 정부 “의사 무제한 자유 허용될 수 없다” 랭크뉴스 2024.06.16
35123 대통령실 ‘저출생수석 후보’, 다자녀 워킹맘 포함 4명 압축 랭크뉴스 2024.06.16
35122 ‘쩐의 전쟁’ 금융사 결집한 원베일리 랭크뉴스 2024.06.16
35121 '음주 뺑소니' 김호중, 한 달여 만 피해 택시기사와 합의 랭크뉴스 2024.06.16
35120 [단독] 마취 상태 환자에 성범죄…“의사에 대한 불신 갖게 돼” [주말엔] 랭크뉴스 2024.06.16
35119 ‘뺑소니 구속’ 김호중, 35일 만에 피해 택시기사와 합의 랭크뉴스 2024.06.16
35118 전북 부안 지진 피해 신고 계속 ‘증가’…580여 건 접수 랭크뉴스 2024.06.16
35117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 30%로 인하 필요” 랭크뉴스 2024.06.16
35116 한 총리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 ‘아예 없었던 일’ 할 수 없어” 랭크뉴스 2024.06.16
35115 민주 "국책기관 검증도 '패싱'‥윤대통령 '유전 게이트' 국정조사해야" 랭크뉴스 2024.06.16
35114 법사위원장 정청래 카드는 ‘뜻밖의 한 수’ 랭크뉴스 2024.06.16
35113 펜과 빈 메모장, 물 한 병만… 세계가 주목할 美 바이든·트럼프 첫 토론 대결 랭크뉴스 2024.06.16
35112 작년 정시 합격 수능점수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순으로 높았다 랭크뉴스 2024.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