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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 JTBC 인터뷰
“권익위, 상식 반하는 발표하려니 민망한 방식 택한 듯”
2022년 9월1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재미동포 통일운동가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짜리 ‘크리스챤 디올’ 파우치를 선물 받는 모습. 사진 왼쪽 아래에 김 여사가 받은 파우치가 든 종이가방이 보인다. 서울의소리 동영상 갈무리

10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종결 결정한 가운데,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은 채 1분여만에 끝난 권익위의 발표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는 11일 제이티비시(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에서 “대통령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한 권익위에 대해 “부패 방지 주무기관으로 그 어떤 기관보다 이 사안에 대해 더 엄정하게 판단해야 함에도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에 대해 전혀 설명도 없는 너무 뻔뻔한 브리핑이었다”고 덧붙였다.

10일 오후 5시30분에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발표문 전문. 이(e)브리핑 갈무리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19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한 바 있다. 권익위의 종결 결정은 참여연대의 신고 6개월가량 만이자, 법정 신고 사건 처리 기한(최장 90일)을 훌쩍 넘긴 116일(업무일 기준) 만에 나왔다. 권익위는 10일 브리핑을 오후 5시30분에 열었는데 416자로 이뤄진 발표문을 다 읽는데 걸린 시간은 72초가량이었다.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장 간사는 “10일 발표 시점이 오후 5시30분으로, 보통 방송 같은 경우 마감 시간대 거의 직전으로 알고 있다”며 “보통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과거 검찰 같은 권력기관들이 금요일 오후 늦게 발표한다거나 대통령이 국외 순방을 나갔을 때 보도자료 하나 없이 발표한다거나 이런 형식을 취했던 전례들이 많은데 적어도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주무기관인 권익위조차 이런 방식으로 발표할 것이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 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사실 사안의 쟁점이 단순하고 권익위가 무엇을 조사해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는지 국민들의 상식선에서는 정해져 있는 사안인데 그에 반하는 내용을 발표해야 하다 보니까 스스로도 민망한 방식을 선택해 발표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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