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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고가의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며 신고된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청탁금지법 제재 규정이 없다"며 어제(10일) 사건을 수사 기관 등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측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의 가방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지난해 11월 공개했고, 한 달 뒤 참여연대가 대통령 부부와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권익위에 신고한 사건인데요. 신고 6개월 만에 내린 결과였습니다.

권익위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난 배경을 알아봤습니다.

지난달 31일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재소환된 최재영 목사(사진:연합뉴스)

■권익위 전원위 "대통령 처벌 실익 없다"…"조사 미흡" 의견 분분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대다수가 동의하면 합의 처리하고 넘어가는 사례도 적지 않으나 어제는 위원들의 공개 발언 뒤에 표결이 있었습니다. 사건 처리 방향을 놓고 각 위원들의 발언 시간도 평소보다는 길었고 격론이 오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종결에 찬성하는 측은 "대통령에게는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사건을 수사기관에 넘겨도 처벌에 대한 실익이 없다"는 입장의 발언이 있었고, 이에 대해 "가방을 받는 장면이 보도되었는데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국민 눈높이에서 봐야한다"는 취지의 반박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가 가방을 대통령 기록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찬반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10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사진:연합뉴스)

■전원위원회 "종결 9 ·송부 3·이첩 3"…검찰 "수사 차질 없이 진행할 것"

격론 끝에 사건을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고 마무리하는 '종결' 9명, 사건을 수사기관에 넘길 대상인지, 또는 종결 대상인지 명백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사건을 수사기관에 보내는 '송부' 3명,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이첩' 3명으로 종결이 다수 의견으로 결정됐습니다.

권익위 내에서는 "사건에 대한 판단을 사실상 유보하는 취지의 송부 정도로 예상했는데 종결 되었다"며 예상 밖이라는 의견도 있었고, 종결 처리에 회의적인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15명으로 구성됩니다.

상임위원은 국무총리 또는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7명입니다. 권익위원장, 부위원장 3명, 상임위원 3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비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모두 8명으로 구성되는데요. 국회 여야와 국회사무처 추천 3명, 대법원장 추천 3명이 비상임위원에 포함됩니다.

한편, 서울의소리 측의 고발로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중인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11일)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여연대, 행정소송·국정조사 요구 방침…야당 "특검 필요성 커져"

참여연대의 오늘(11일) 서울 종로구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권익위 규탄 기자회견 모습(사진:연합뉴스)

사건을 신고했던 참여연대는 오늘(11일)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가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며 규탄하고, 유철환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인 최용문 변호사는 "청탁금지법 9조에 의하면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경우 공직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 신고하고 금품을 반환해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의 서면 신고 여부, 해당 금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여부를 조사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뒤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국정조사도 요구할 방침입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오늘(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가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대통령실의 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 방지 시스템이 작동한 것인지에 대한 점검과 감사도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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