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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 경찰서. 신인섭 기자

아이 울음소리만 들리는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아파트 내 위치를 특정해 신고자를 찾아낸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이는 세 살짜리 아이가 112 번호를 잘못 눌러 생긴 해프닝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17일 서울 남대문경찰서 홈페이지의 ‘칭찬합시다’ 코너에는 “어제 출동해주신 중림파출소 경찰관 분들께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11일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당시 지령실에서는 아이의 우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5초가량 들린 뒤 전화가 끊겼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칫값을 파악해 중림파출소와 강력팀, 여성청소년수사팀, 실종팀을 현장에 출동시켰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휴대전화 소유자 조회 등을 통해 1300여 세대 아파트 내에서 전화가 걸려온 집을 특정했다. 경찰은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등의 사안이 아니라 3살 아이가 부모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놀다가 전화가 잘못 걸린 것을 확인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아이의 부모인 김모씨는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어젯밤 저희 아들이 긴급통화 112 번호를 여러 번 눌러 중림파출소 경찰관분들께서 출동해 주셨다”며 “수화기 너머로 울음소리가 들려 걱정되는 마음에 위치 추적해서 찾아오셨다고 한다. 바쁘실 텐데 멀리 출동해 주셔서 정말 죄송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아이를 잘 지도하여 앞으로는 비슷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한편으론 ‘실제 범죄가 있었다면’ 싶어 경찰관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든든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밤낮으로 고생해주시는 경찰관분들께 감사하다”고 썼다.

말 없는 112 신고 똑똑 캠페인. 사진 제일기획

경찰은 2022년부터 ‘말 없는 112 신고 캠페인 똑똑’을 시행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가해자와 함께 있어 말로 하는 신고가 어려운 경우 등 숫자 버튼만 ‘똑똑’ 눌러 112에 신고할 수 있다. 각종 범죄 현장을 목격한 상황에서 신분 노출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말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 먼저 112에 전화를 걸고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숫자 버튼을 ‘똑똑’ 누르기만 하면 된다. 소리를 들은 경찰은 ‘보이는 112’ 링크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그러면 신고자 위치와 신고자 휴대전화로 찍히는 현장 상황이 112 요원에게 실시간 전송된다.

다만 허위로 신고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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