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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관련 소송에 연달아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판사 노한동)은 오늘(11일) 학교폭력 피해자인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공동으로 5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원고 이 씨 사이의 소송비용 4분의 3은 이 씨가 부담하고 4분의 1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변호사는 오늘 선고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와 달리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이날 출석한 이 씨는 선고 결과에 대해 "선고를 제대로 듣기는 했는지 혼미할 지경이다. 이 재판을 왜 했는지 너무 실망이 크다"며 "5천만 원이 기존 판례에 비해 큰 금액이라 말할 텐데, 참 멋지시다. 대단한 법정이고 대단한 법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권 변호사는 지난해 4월 마지막 통화에서 '민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도 이후 어떤 해명도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숨어 있는 상태"라며 "사람의 무책임함이 어디까지 가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권 변호사는 이 일로 지난해 6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아 8월 확정됐습니다.

이 씨는 이에 대해 "조만간 징계가 끝나면 이름 옆에 변호사를 다시 붙일 수 있게 되며, 권 변호사를 욕했던 이들은 이 사건을 많이들 잊으셨을 것"이라며 "잊히지 않도록 항소는 당연히 할 것이며, 그래도 안 되면 독하게 혀 깨물고 입술을 악물고 대법원까지도 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2016년 이 씨가 학교폭력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변호인을 받았지만 2심에서 세 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했습니다.

당사자가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결정입니다.

또, 권 변호사는 당시 패소 사실을 이 씨에게 5개월간 알리지 않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 씨는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지난해 4월 총 2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울법원조정센터는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했지만, 이 씨가 거부하면서 정식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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