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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가져간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 심판 대리인단을 교체ㆍ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 참석해 정청래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2024.06.07.
복수의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청래(4선) 최고위원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에 선출된 후 검사 탄핵 심판 대리인단을 교체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안동완, 12월 손준성ㆍ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이 가운데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보복기소’ 논란으로 탄핵안이 처리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선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30일 탄핵안을 기각했고, 손ㆍ이 검사 탄핵 심판은 진행중이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을 맡는다. 소추위원은 검사 역할을 하는데, 통상 법률대리인단을 꾸려 탄핵 심판에 참여한다. 세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이던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용관 변호사와 민주당이 추천한 김유정 변호사를 검사 탄핵 심판의 법률대리인단으로 선정했다. 1000만원 상당의 보수도 국회에서 각각 지급했다고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김도읍 의원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대리인이 탄핵 심판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해왔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검사 역할을 해야 하는 법사위원장이 그동안 헌법재판소에 직접 가지도 않았다”며 “그런 태도면 헌재에서 어떤 의결이 나오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향후 법률 대리인단을 보강해 남은 두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민주당 몫) 변호사 한 명이 탄핵 심판을 도맡느라 엄청 고생했다”며 “앞으로는 법사위원장이 헌재에 출석하고, 대리인단도 완전히 보강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도 통화에서 대리인단 교체 여부에 대해 “여당이 추천한 변호사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 대리인단 숫자에 제한이 없는 만큼 숫자를 대폭 늘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는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선례를 차용한 것이다. 정청래 의원이 과방위원장이던 지난해 3월 방송3법(방송법ㆍ방송문화진흥법ㆍ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를 주도하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직회부는 헌법 위반”이라며 헌재에 과방위원장ㆍ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4개월 후 과방위원장직을 넘겨받은 장제원 전 의원은 정 의원이 선임했던 과방위원장 측 법률대리인단을 전원 해임하고 새로 대리인단을 꾸렸다. 그럼에도 권한쟁의심판은 헌재에서 기각됐다. 별개로 방송 3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여야 격돌의 전진기지로 삼겠다고 벼르는 중이다. 지도부에선 국회법이 보장하는 증인ㆍ참고인 출석 요구권을 활용해 일선 검사를 증인으로 불러 현안을 질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법사위 관계자는 “이상민 장관 탄핵 때도, 검사 탄핵 때도 균형을 맞춰서 양당 추천 변호사를 모두 선임했는데 일방적으로 바꾸는 게 맞느냐”고 비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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