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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부하들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그의 부하였던 포7대대장 측이 "법적 책임을 먼저 받으라"고 역공했습니다.

포7대대장 측 김경호 변호사는 "임성근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의 제3자가 아닌 주요 핵심 피의자"라며 "자신은 무죄임을 전제로 탄원서를 제출하는 의미라면 법적 책임부터 먼저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사단장의 탄원서 제출은 포병 대대장들만 혐의자로 적시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판단을 공고히 하려는 고도의 계책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처음에는 사단장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가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의 강압에 의해 판단을 바꿨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이상, 이는 뒷북 계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탄원서 제출 이전에 포7대대장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임 전 사단장은 국민 앞에서 변호인 간 공개토론에 먼저 응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임성근 전 사단장은 경북경찰청에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며 "상관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작전을 수행했던 부하들이 선처 받기를 희망한다"며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이 탄원서에서 "선임대대장인 포11대대장이 포병의 위상을 높이려는 의욕에서 작전지역을 확대했고, 포7대대장은 그 작전지침을 오해해 하천 본류까지 들어가도록 지시했다"며 부하 장교의 오판과 오해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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