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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공무원 신분증을 위조해 '강력계 형사'로 행세하며 무고한 시민에게 수갑까지 채웠던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한옥형 판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경찰제복장비법 위반,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38)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초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컴퓨터의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무원증 1개를 위조했다. A씨는 자기 증명사진과 이름을 넣고, 일련번호, 소속, 직위 등을 허위로 기재한 뒤 경찰청장 명의의 직인 파일을 삽입해 출력했다.

그는 위조한 공무원증을 행사하며 유사 경찰장비를 사용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광진구의 한 호텔 휴게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피해자에게 공무원증을 보여주면서 자신을 강력계 형사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수갑을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에 채웠다.

한 판사는 "공무원증을 위조해 경찰관을 사칭하고 수갑까지 사용한 것으로 보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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