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김건희 사건’ 종결 처리 논란
법정처리기한 최장 90일 훌쩍 넘겨
윤 대통령 인지 여부 밝히지 않아
비서관 연결 정황에도 직무 관련 묵살
중앙지검 “절차 따라 수사 계속 예정”
최재영목사 김건희 썸네일 한겨레, 대통령실제공

10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해온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신고 처리 기한을 훌쩍 넘겨 116일 만에 사건을 종결하며 밝힌 내용은 ‘공직자 배우자는 제재 규정이 없다’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 여부를 논의했으나 종결했다’로 간략했다.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지인 관련 부탁을 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① 왜 대통령과 직무관련성이 없는지, ② 윤 대통령이 가방 수수 사실을 알았는지, ③ 이후 규정에 따라 ‘신고의무’를 다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공직자 배우자가 고가의 선물을 받아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것인데, 반부패 총괄기구인 권익위가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22년 9월1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재미동포 통일운동가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짜리 ‘크리스챤 디올’ 파우치를 선물 받는 모습. 사진 왼쪽 아래에 김 여사가 받은 파우치가 든 종이가방이 보인다. 서울의소리 동영상 갈무리

권익위는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청탁금지법 8조 4항을 가져왔다. 해당 조항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한번에 100만원이 넘거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와 대통령의 직무엔 아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관련자들의 입을 통해 나온 진술을 종합하면 권익위의 결론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김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를 받고 있는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건넨 금품을 대가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위촉과 국립묘지 안장, 통일 티브이(TV) 송출 등을 부탁했고 김 여사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직원을 연결해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만으로도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한 셈이다. 이날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에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나아가 권익위는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도 밝히지 않았다. 청탁금지법 9조와 22조는 공직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안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고, 이 신고 의무를 어긴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윤 대통령 부부를 권익위에 신고한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어 “6개월가량 시간을 끌던 권익위가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고, 이 사건의 핵심인 윤석열 대통령의 신고의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의 법 위반 여부는 덮어버린 것”이라며 “국민의 상식을 무시한 결정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차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한편, 권익위 결정과 별개로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권익위 발표 직후 “구체적 결정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권익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검찰은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날 오전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5369 "K팝으로 돈 벌기, 늦지 않았어"...엔터·음악 모르는 기업들 줄줄이 진출 랭크뉴스 2024.04.17
35368 신용점수 900점도 은행 신용대출 막혔다… 2금융권 찾는 고신용자 랭크뉴스 2024.04.17
35367 [OK!제보] 2만원 치킨 팔면 6천원 떼여…"배달앱 갑질에 죽을 맛" 랭크뉴스 2024.04.17
35366 “‘기억 정리’? 뭔 뜻이냐” 김히어라 학폭 입장에 ‘싸늘’ 랭크뉴스 2024.04.17
35365 ‘해병대의 울릉부대 창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일본, 눈치 vs 육군, 견제[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랭크뉴스 2024.04.17
35364 재반격 벼르는 이스라엘‥이란 추가제재 논의 착수 랭크뉴스 2024.04.17
35363 '광주 실종 여중생' 오서림 양 얼굴공개…"키 157cm, 자주색 후드티" 랭크뉴스 2024.04.17
35362 ‘400년 역사’ 덴마크 옛 주식거래소 건물 대형 화재 [잇슈 SNS] 랭크뉴스 2024.04.17
35361 미 연준 파월 “2% 물가 더 오래 걸릴 듯”…금리인하 지연 시사 랭크뉴스 2024.04.17
35360 홍콩發 호재에도…비트코인, 겹악재에 6만3000달러대 거래 랭크뉴스 2024.04.17
35359 美·日 등 보조금 전쟁 속, 전문가들 "K반도체, 인재 확보도 놓치지 마라" 랭크뉴스 2024.04.17
35358 설탕만큼 달지만 열량 20분의 1, ‘제로’ 시대 주목하는 인공감미료 랭크뉴스 2024.04.17
35357 ‘강펀치 생중계’ 조지아 의원들, 쟁점 법안 놓고 난투극 [잇슈 SNS] 랭크뉴스 2024.04.17
35356 “오피스텔 월세? 100만원 주세요”… 전월세 전환율도 6% 넘어 랭크뉴스 2024.04.17
35355 출근길 짙은 안개···낮 최고 18~25도 랭크뉴스 2024.04.17
35354 대기업 남녀직원 근속연수 격차 줄어도 연봉 격차는 더 벌어졌다 랭크뉴스 2024.04.17
35353 박민의 석달, 김백의 일주일…그들이 공영방송을 무너뜨리는 방법 랭크뉴스 2024.04.17
35352 멕시코, “타코 먹으며 풀자” 에콰도르 회담 제안에 ‘퇴짜’ 랭크뉴스 2024.04.17
35351 "네가 해라, 우승"‥결승선 앞두고 단체로 양보? 랭크뉴스 2024.04.17
35350 "출산 포기가 경쟁에 유리"... 아이 낳게 10년 허하라는 '이것' 랭크뉴스 2024.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