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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대표에 민사소송 추가 제기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제기한 뉴진스 표절 의혹을 반박하며 민 대표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민사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룹 아일릿. /뉴스1

빌리프랩은 지난 10일 입장문을 통해 “5월 31일 민희진 대표의 2차 기자회견을 보며 더 이상 당사의 입장 표명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글과 영상으로 민희진 대표에 대한 빌리프랩의 입장을 정리해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빌리프랩은 “5월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가 가진 의결권의 행사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지 표절 사안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라며 “마치 표절 사안에 대한 판결에서 민희진 대표 측이 승소한 것인 양 왜곡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처분과 별개로 당사가 민희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사건은 이제부터 진행되어야 할 영역”이라며 “아울러 빌리프랩은 K-POP 역사에 남을 놀라운 데뷔 성과를 만들고도 그동안 표절의 멍에를 짊어지고 숨죽여 온 아티스트와 빌리프랩 구성원, 참여 크리에이터들의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해 민희진 대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빌리프랩은 민 대표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고한 신인그룹을 희생양 삼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 대표가 하이브를 압박하기 위해, 하이브 레이블 신인그룹을 아류나 짝퉁으로 폄훼했다고 했다. 전체 콘텐츠의 앞뒤 맥락을 빼고 비슷한 장면만 모아 편집한 사진과 영상을 기반으로 빌리프랩 아티스트에 대한 폄훼와 공격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빌리프랩은 “그동안 상세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이유는 민희진 대표가 스스로 이 문제를 바로잡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지만, 민희진 대표는 가처분 인용의 의미에 대해, 마치 법원이 자신의 주장을 인정해 준 것처럼 호도해 자신의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며 “본인의 사익 확보 수단으로 표절을 주장함으로써 대중 문화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했다.

또 “민 대표는 표면상으로 화해의 제스처를 보였지만 폭력과도 같은 심각한 악플에 시달리는 아티스트를 포함해 무고한 피해자들에게 단 한마디 사과와 반성이 없었다”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전했다.

빌리프랩은 자신들의 입장이 담긴 영상과 관련해 “민희진 대표의 표절 주장의 문제점과 이 주장이 향후 K팝을 포함한 대중 문화 전반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다”라며 “특히 ‘제작 포뮬러’라는 자의적인 기준을 앞세워 마케팅 활동과 명절 한복 화보 등 이미 수많은 유사 사례가 이전부터 있었던 것조차 새로 창조한 것인 양 포장했던 부분 등 민희진 대표의 억지와 허구성에 대해 분명한 설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적인 영역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까지 본인에게 유리한 입장만 짜깁기하고 왜곡하는 행위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이는 크리에이터들의 창작 활동을 엄청나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민희진 대표 또한 결코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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