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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제무역위 “휴젤, 메디톡스로 균주 절취 사실 없다”
메디톡스 “유감…10월 최종 판결서 밝혀질 것”

(왼쪽부터) 메디톡스와 휴젤의 대표 보툴리눔톡신. 각 제품명은 '메디톡신, '보툴렉스.' /각 사


미국에서 벌어진 휴젤과 메디톡스 간 보툴리눔 톡신 제제 소송에서 휴젤이 승기를 잡았다. 보툴리눔 톡신은 주름 개선제로 쓰이는 독성 물질이다.

휴젤은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Inv. No. 337-TA-1313)’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예비 심결(Initial Determination)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예비 판결은 두 기업이 지난 2022년부터 3년여간 벌여온 소송의 결과를 가늠할 시험대로 평가돼 왔다. 최종 판결은 오는 10월 10일에 나올 전망이다.

ITC 행정법 판사는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 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22년 3월 ITC에 휴젤·휴젤 아메리카, 크로마파마를 상대로 “이 회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생산을 위해 필요한 보툴리눔 톡신 균주에 대한 불법 행위를 조사해 달라”며 제소했다.

메디톡스는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 비밀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생산했으며, 해당 불법 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며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메디톡스가 ITC에 휴젤을 제소한 이유는 크게 ‘보툴리눔 톡신 균주 절도’와 ‘균주와 관련한 영업비밀 도용’ 등 두 가지였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메디톡스 측은 영업 비밀 도용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며 관련 조사를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선 메디톡스가 소송 결과에 불리한 요소를 전략적으로 제거한 것이라는 해석과 오히려 재판부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동시에 나오기도 했다.

이번 예비 판결을 두고 휴젤과 메디톡스의 희비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휴젤은 “메디톡스의 휴젤에 대한 균주 절취 주장은 근거가 없음이 예비 판결을 통해 밝혀졌다”며 “10월로 예정된 최종 심결까지 당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소송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휴젤의 위법 행위가 없다고 판단한 ITC의 예비판결에 매우 유감”이라며 “최종결정을 내리는 ITC 전체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여전히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불법 제품이며, 메디톡스 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은 ITC의 예비 결정일 뿐, 최종판결에서 위법행위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보툴리눔균이 생산하는 신경 독소를 공정을 통해 의약품으로 만든 약이다. 오리지널 제품인 애브비의 ‘보톡스’로 잘 알려졌다. 주름을 펴는 등 미용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다 신경계 질환에서 치료 효과를 보이면서 눈꺼풀 경련, 소아 뇌성마비 환자 경직, 경부근 긴장 이상 등 다양한 적응증으로 적용 영역이 넓어졌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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