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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상임위원장 선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밤 국민의힘 반발 속에 국회 상임위원회 18개 가운데 11개의 위원장을 소속 의원들로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을 7월 안에 통과시키겠다며 ‘초고속 속도전’을 예고했다. 압도적인 의석수 차에 눌린 국민의힘이 무기력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이, 자신들이 최우선 순위로 정한 쟁점 법안 처리를 휘몰아가는 모양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당장 내일부터 상임위원회를 열어서라도 당론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방송 3법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의 국회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위원장으로 각각 정청래·최민희 의원을 선출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이들 상임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고 의결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민주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제출한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19일 발생한 순직 사건과 그 이후 이어진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의 통신기록 보존기한(1년)이 거의 끝나가는 탓에 처리가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법사위의 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한겨레에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 등 관계자들의 통화기록이 사라지기 전에 특검법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방송 3법 처리도 서두르고 있다. 한국방송(KBS) 이사진과,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의 임기가 오는 8월 종료되기 때문이다. 방송 3법은 한국방송·문화방송·교육방송(EBS) 등 공영방송 이사의 수를 늘리고, 현재 대통령과 국회가 갖고 있는 이사 추천권을 학계와 직능단체,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넓히는 게 핵심이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이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쓸리는 것을 막으려는 조처다. 민주당은 7월 초까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켜, 한국방송 등의 새 이사진 선임부터 적용하는 게 목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지명하는 2명,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2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열달가량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파행 운영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방통위 회의 개의·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인원을 4∼5명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기존 방송 3법에 방통위법을 더해 ‘언론정상화 3+1법’으로 이름 붙였다. 당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단장 한준호 의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1일 전문가와 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입법 공청회를 진행하고, 이르면 이번주 안에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언론정상화 3+1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늘 늑장·지각 출범하는 국회를 국민들께서도 바라지 않으신다”(윤종군 원내대변인)며, 이날 정하지 못한 나머지 7개 상임위 위원장도 목요일인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선출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국회법 76조의2는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나머지 상임위원장도 단독 선출하는 방안을 열어두고 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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