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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스캔들 직후 주가 폭락하자 제기된 소송…메타 "공시 잘못 없어" 주장


페이스북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미국 연방 대법원이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의 2018년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 관련 주주 집단소송의 적절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 대법원은 연방 항소법원이 메타(옛 페이스북) 주주들의 집단소송을 허용한 판결에 대해 메타 측이 제기한 상고를 오는 10월부터 9개월간 심리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2018년 3월 당시 페이스북 주주들은 페이스북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이 터지고 페이스북 주가가 폭락하자 곧바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은 2016년 미 대선 때 영국의 정치 컨설팅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페이스북 이용자 8천700만명의 데이터를 이용자 동의 없이 수집해 정치 광고 등에 사용한 사건을 말한다.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공화당 정치인들의 선거 홍보 전략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가 페이스북에서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국은 페이스북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페이스북 주가는 스캔들이 터진 직후 첫 거래일에 6.77% 폭락한 데 이어 그다음 날에도 2.56% 떨어졌다.

페이스북 주주들은 이미 2015년 12월 영국 일간 가디언이 페이스북을 통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의 개인정보 수집 행태를 먼저 보도한 바 있는데도 페이스북 측이 이후 2018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보도돼 스캔들이 크게 터지기까지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스캔들에 관해 페이스북이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들의 주장이 집단소송을 진행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메타 측은 해당 스캔들이 이미 언론 보도 등으로 공개된 상태에서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위험으로 새롭게 공시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메타 측은 "제9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은 위험의 본질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반영하고 있으며, 개인의 증권 소송을 억제하려는 의회의 노력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블룸버그는 이 집단소송의 본안이 법정으로 가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메타가 20억달러(약 2조8천억원)의 합의금을 물게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2019년 당시 페이스북은 이 스캔들과 관련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약 51억달러(약 7조원)의 벌금을 냈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 당사자들과의 소송 합의금으로 총 7억2천500만달러(약 1조원)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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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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