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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의혹에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 없다”며 종결 처리
6개월 끌다 대통령 부부 출국일에 발표…참여연대 “면죄부” 규탄


김건희 여사(사진)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제재할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사건 신고가 접수된 지 약 반 년 만이다. 권익위가 무리하게 시간을 끈 뒤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0일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이 없어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뜻이다.

권익위는 윤석열 대통령,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관련 신고도 종결 처리했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최 목사)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종결을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 법 시행령 14조 중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돼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고를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적용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전달하는 모습을 공개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참여연대가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기 때문에 권익위 조사도 이 범위 안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입장문을 내고 “부패방지 주무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준 권익위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직자인 윤 대통령이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서면으로 신고했는지 여부, 해당 금품을 반환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법하게 처리했는지 여부”라며 “배우자의 제재 조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윤 대통령의 법 위반 여부는 덮어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익위가 과도하게 시간을 끌었다는 지적도 불가피해 보인다. 권익위는 지난 1월 사건 접수 한 달이 다 되도록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제서야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사건 처리 기간을 연장하면서 4·10 총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날 김 여사는 윤 대통령과 나란히 순방길에 올랐다. 총선 후 활동 폭을 늘리고 있는 김 여사의 부담을 덜기 위해 발표 시기를 조율했다는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다. 지난 1월 취임한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다.

참여연대는 “6개월가량 시간을 끌더니 ‘제재 규정이 없어 종결’했다”며 조사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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