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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권익위가 사건을 종결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는 이제 윤 대통령의 친정, 검찰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사실상 김 여사 조사만을 남겨둔 검찰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권익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필요한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게 검찰 입장인데요.

이어서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한 번에 1백만 원 넘는 선물을 받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재영 목사는 3백만 원짜리 디올백과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을 김여사에게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두 진품이라면, 1백만 원을 넘었으니 금액 기준으로는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남는 쟁점은 직무 관련성입니다.

하지만 직무관련성을 인정하더라도, 청탁금지법으로만 따지면 김 여사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는 고가의 선물을 받아도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또다른 쟁점입니다.

배우자의 고가 선물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지체없이 돌려주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알선수재죄 같은 다른 법리를 적용하면 얘기는 또 달라집니다.

하지만 법리 적용에 앞서 선물을 받은 김여사에 대한 조사 등 사실 관계도 검찰은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검찰은 권익위 발표 1시간 뒤 "권익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서울중앙지검 명의의 짤막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권익위가 결정을 내린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권익위 결정과 별개로 검찰은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권익위의 속내를 해석하는 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문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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