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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과실치상 혐의로 의사에 유죄 선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투쟁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향해 “제정신이냐”며 비난한 데 대해 법원이 유감을 표명했다.

창원지방법원은 10일 “어제 모 협회장(임현택 의협 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형사 판결을 한 법관의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글을 게시했다. 이는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집행유예) 2년이요? 창원지법판사 ‘윤민’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썼다. 이어 과거 언론과 인터뷰한 윤 판사의 사진을 올리고 “이 여자(윤 판사)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고도 했다.

앞서 창원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민)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ㄱ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ㄱ씨가 환자의 파킨슨병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주사액을 투여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ㄱ씨는 구역·구토 등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액을 투여했는데, 이 주사액은 파킨슨병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여가 금지돼 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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