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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고가의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며 신고한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사건을 수사 기관 등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오늘(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당시 "김 여사에 대해서는 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기에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은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가방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후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은 청탁금지법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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