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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엑스 캡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상대로 유료 해부학 강의를 개설한 사실이 알려졌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운동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의학 강의를 제공하는 한 민간업체는 서울 가톨릭대 응용해부연구소에서 진행하는 해부학 유료 강의를 열어 왔다.

가톨릭의대 소속 해부학 박사가 기증받은 카데바(해부용 시신)로 실습을 진행하면 수강자가 참관해 인체 구조를 직접 보는 방식이다. 강의는 9시간 동안 진행되며 수강료는 6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해당 강의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카데바 클래스는 무조건 Fresh Cadaver(신선한 해부용 시신)로 진행됩니다'고 적어 논란이 됐다.

또 의대 등에서 의학 교육을 위한 카데바가 모자라 실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연구를 위해 기증된 시신이 비의료인 대상 강의에 영리적 목적으로 활용된 것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다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강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 중 위법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계자는 "현행법상 해부 행위에 대해서는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지만, 참관에는 제한 규정이 없다"며 "참관도 의료계 일원만 돼야 하는지 등 규정에 대해 해부학회 등과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 "연구소나 해당 업체에서 실제로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시체 보관이나 운영 인력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업체의 해부학 강의 광고는 현재 사이트에서 삭제된 상태다.

현행 시체해부법에서는 '사인(死因)의 조사와 병리학·해부학적 연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의 교육 및 의학·의생명과학의 연구에 기여하기 위해 시체 해부, 보존, 연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시체 해부가 가능한 사람을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 또는 '의과대학의 해부학·병리학·법의학 교수, 혹은 이들의 지도를 받는 학생' 등으로 정했다. 연구 외에도 사인 등을 밝히기 위해 시체 해부 명령을 받은 경우나 형사소송법, 검역법에 따른 경우 등을 가능한 사례로 밝히고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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