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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신고 6개월 만에
한겨레, 대통령실제공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결정했다. 신고가 접수된 지 6개월가량 만이자, 법정 신고 사건 처리 기한(최장 90일)을 훌쩍 넘긴 116일(업무일 기준) 만이다.

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원회를 열어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논의한 결과,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윤석열 대통령과 명품 가방 제공자인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 여부와 대통령기록물 여부를 논의했으나 종결 결정했다”며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4조는 △언론 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그밖에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날 전원위원회에는 위원 15명이 모두 참석했고, 과반이 ‘종결’ 결정에 찬성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 재미동포 통일운동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180만여원 상당의 명품 향수와 화장품을, 9월에는 300만원 상당의 크리스찬 디올 가방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지난해 12월19일 윤 대통령 부부와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법적 처리 기한 안에 조사를 매듭짓지 않아 조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권익위 결정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제부터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에게 뇌물을 줘도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권익위가 인정했다”며 “권익위 조사 결과는 결국 특검으로 가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논평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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