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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 속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 단체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앞둔 가운데 10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하자 정부는 의협 주축인 개원의를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했다. 또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등 법적 제재 검토에 나섰다. 정부의 명령에도 개원의들은 집단 휴진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일 회의를 열고 오는 18일 개원의를 상대로 휴진 없이 진료하라는 진료 명령과 함께 3일 전인 오는 13일까지 휴진을 신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회의에서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명령에 따라 모든 개원의는 원칙적으로 휴진을 할 수 없다. 만약 휴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정부는 이를 시·군·구별로 취합해 당일 휴진율을 따져보게 된다. 만약 휴진을 예고한 의료기관이 30%를 넘을 경우, 당일 점검 등을 통해 진료 중단 행위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당일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진료를 하고 있는지 다 확인할 것”이라며 “만약 30%를 넘게 되는 경우에는 현장에 가서 진료명령·업무개시명령 불이행을 확인해 행정처분을 하고 벌칙 조항을 적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불법 행동인 만큼 명령을 어길 시에는 불이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 실장은 “의료법에 따라 업무정지 15일, 1년 이내의 의사면허 자격 정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벌칙에서는 명령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도 명시하고 있다.

의협에 대해서도 칼을 꺼내 들었다. 정부는 의협의 집단 휴진 유도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51조에서 명시한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전 실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해서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또 위반 시 10억원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원의도 의료법뿐 아니라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용해 매출액의 일정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는 것이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대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 집단휴진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014년 원격의료 추진에 반발한 의사 휴진의 경우 판단이 달랐다. 서울고등법원은 휴진율이 낮아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대법원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의료계는 참여율이 저조했던 2020년(의대 증원 반대)과 달리 이번에는 높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좌훈정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장은 “개원가는 대부분 소규모 의원이다 보니 자영업 같은 규모를 갖고 있는데, 하루 쉬겠다는 것까지 정부가 일일이 하지 말라고 할 권한은 없다”며 “3일 연속으로 휴진했던 2020년과 달리, 올해는 하루이기 때문에 참여율이 훨씬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의료계 기대와 달리 개원의가 별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행정명령도 예고가 된 상태에서 휴진하면 불법이 되고 수입도 줄어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서는 개원의는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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