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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메신저 통해 “경찰에 탄원서 제출” 밝혀
사고 원인에는 “포11대대장 자의적 작전 확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14일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함께 수사를 받는 부하들을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북경찰청은 임 전 사단장이 10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로 경북청 관계자에게 관련 탄원서를 전했다고 이날 밝혔다. 그는 같은 내용을 경찰에 우편으로도 보냈지만 아직 도착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사단장은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군 작전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을 당연시해서도 안되며, 채상병의 죽음과 관련해 어떠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부정하기 위해서도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오로지 이 사안의 한 측면, 즉 군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특히 상관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작전을 수행했던 제 부하들이 선처받기를 희망해서다”라고 설명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 사건 처리 결과는 앞으로 한국군의 미래와 국가 안보에 상상을 초월한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만일 이번에 군 작전 활동에 참여한 제 부하들을 형사처벌하게 되면 그 파급효과는 이들 개개인의 삶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 작전활동 중에 발생한 일로 군인을 형사처벌할 경우 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을 들어 작전 수행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은 부하들의 형사책임 유무를 따짐에 있어 군과 군 작전활동의 특수성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며 “경찰과 군대가 다른 점은 군대는 죽으라는 지시를 해도 따라야 하지만 경찰은 자신이 피해받는 상황에서 자기 구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사건의 원인을 두고는 “포병대대 선임대대장인 포11대대장이 포병의 위상을 높이려는 의욕에서 작전대상 지역을 자의적으로 확대한 작전 지침을 전파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쯤 탄원서와 비슷한 취지의 글이 담긴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탄원서 내용을 우편으로 확인한 뒤 검토할 예정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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