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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동해 심해 석유 탐사 관련 기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심해 석유 탐사 자료를 정밀 분석한 미국 자문업체 ‘액트지오’와 계약할 당시 세금 체납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석유공사에서 (액트지오와) 입찰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실수를 한 것으로 (세금 체납 사실을)계약 당시에는 몰랐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어 “법인격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계약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석유공사에 납세 증명서랄지 첨부하게 했으면 됐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못 본 점에 대해서는 석유공사를 포함해, 정부를 대신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지난해 2월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에 동해 심해 물리탐사 자료 해석 등 용역 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액트지오는 4년간 법인 영업세를 내지 않아 미국 텍사스주 당국에 의해 법인 행위능력이 일부 제한됐다. 체납한 액수는 1650달러(약 227만원)였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텍사스주 판례에 따라 영업세 체납을 해도, 법인격 자체는 유지된다며 용역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액트지오와 함께 경쟁 입찰에 응한 업체는 애초 4곳이라고 밝혔지만, 3곳이라고 정부는 정정했다. 최 차관은 “4군데는 착오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3군데가 맞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곽원준 석유공사 수석위원은 “심해종합평가를 위해 4개 업체를 경쟁입찰로 입찰을 시행했고 기술과 가격평가 결과에 따라서 액트지오사를 공정하게 선정했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액트지오의 전문성과 해석 결과에 대한 검증 절차 등 신뢰성 논란이 확대되고 있지만 교차 검증은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확인했다. 최 차관은 “어느 광구도 심해 탐사와 관련된 조사 자체를 복수의 기관에 맡기는 경우는 없다”며 “많이 알린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많이 알릴수록 소위 말해 여러 투자가들이 끼면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러 군데서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어 “기본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만 10개월이 걸린다”며 “(심해 물리 탐사)데이터 자체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초자산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또 개방해서 다시 검증을 맡기는 건 리스크가 크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7개 유망 구조 중 어느 구조부터 탐사 시추할지에도 액트지오가 크게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 차관은 “전체적인 자료 해석과 작업을 수행한 기관이 액트지오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위치 선정도 제일 잘 알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서도 “다만 액트지오사에서 자문을 받아 (첫 탐사 시추 위치)결정은 석유공사에서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신 심해 탐사 경험이 있는 해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비용 부담과 위험 요인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전 세계적으로 심해 광구 (탐사) 같은 경우는 주요 (해외) 메이저 기업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며 “저희가 (심해 광구를) 운영해본 적도 없어 궁극적으로 해외 투자 자체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중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개최해 해외 투자 유치 등을 위한 동해 심해 광구 재조정, 구체적인 탐사 시추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달 중에는 첫 시추공을 뚫을 특정 지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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