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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투쟁선포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두고 “이 여자 제정신인가”라며 공개 저격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의 발언에 창원지법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창원지법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어제 모 협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형사 판결한 법관의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글을 게시했다. 이는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고로 유지된 원심판결인 형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의사면서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근 창원지법 형사3-2부(부장 윤민)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판결을 했다.

A씨는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 한 의원에서 80대 환자 B씨에게 맥페란 주사액(2㎖)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맥페란 주사액은 구역·구토 증상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다. 다만 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여 시에는 파킨슨병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투여가 금지되고, 고령자에게는 신중한 투여가 권고된다.

법원은 A씨가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1심은 “A씨가 환자의 기왕력(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 역시 A씨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임 회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윤민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비난했다.

임 회장은 이어 윤 판사가 과거 언론 인터뷰했던 사진을 올리며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와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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